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안녕하세요. 2021년이 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
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기초연금 :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령연금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뜻합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국민이
일정 나이가 되면 매월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
2020년까지는 소득하위 70%, 40%를 구분해서 1인 가구 기준 40% 이하는 월 30만원,
41% ~ 70%는 월 254,760원, 부부가구는 각각 48만원, 407,600원이 지급되었는데,
2021년도에는 소득 하위 70% 해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요건이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예전에 지급 여건이 안되었더라도 자산의 변동이
있거나 자산의 변동이 없더라도 기준금액이 상승해서 자격이 되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선정 기준액은 1인 단독가구는 169만원 이하이며, 부부가구는 270만 4천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만 65세 이상이시면 자격이 되시는 분은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신청자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세,
월세 계약서(신청자 본인)를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한 자녀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단 전화는 국번 없이 :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
기초연금의 자격이 되는데도 안될 거라 생각하시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녀의 재산이 있어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위해 나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신 어르신분들이 이제 나라의 복지 해택으로
즐거운 노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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