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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 2020. 11. 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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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실시한 정부의 권고 수칙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기업, 학교, 종교단체, 문화시설 등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접촉 자체를 줄이는 예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모이는 종교나 집합 단체 등은 활동을 자제하고 음식점, PC방 등도 격상 단계에 따라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5단계구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1단계

-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 19 유행을 통제중인 상황

-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 제주도는 10명 미만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 유지

- 일부 시설, 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 1.5단계

-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 19 유행이 지속되    는 상황

-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이상

- 강원, 제주도는 10명 이상

-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

  (수도권 4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10명, 강원, 제주도 4명 초과 고려)

-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격상 여부 판단

-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 방역을 준수

-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 2단계

 

-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

-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    는 경우

-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때      

-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    을 보이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 격상시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 판단

-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    록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 2.5단계

 

-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가 하는 주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

-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 ~ 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    자가 두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    하여 판단

-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 종합적으로 고려

-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 3단계

 

-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      활  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

- 적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 ~ 1,000명 이상

-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    생  할 경우 

-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참고하여 판단

-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 방 내 관리    비율 등 종합적으로 고려

-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오는 24일 0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라는 속보가 있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고 합니다. 적용기간은 24일 0시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시행될 것이라 합니다.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되면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카페는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되며, 일반관리 시설도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되며,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전 국민 모두 방역수칙을 인지하고 길고긴 코로나 19로 인해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 절망하지 말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의지를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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