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실시한 정부의 권고 수칙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기업, 학교, 종교단체, 문화시설 등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접촉 자체를 줄이는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모이는 종교나 집합 단체 등은 활동을 자제하고 음식점, PC방 등도 격상 단계에 따라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5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1단계 -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 19 유행을 통제중인 상황 -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 제주도는 10명 미만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 유지 -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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